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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중개업소 철퇴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0-16, 수정일 : 2018-10-16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화성시는 동탄 2신도시 분양권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모두 7건의 불법 다운계약서를 적발하고, 관련 중개업소 3곳에 대해 자격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보를 조치했습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과 별도로 지난 해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신고 된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의심 계약 1천600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 모두 29건의 불법거래를 찾아내 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무자격 중개행위 6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향범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은 "수시로 현장 지도 단속을 실시해 다운계약서 작성 근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부동산거래신고인에게 1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자진신고자에게는 세금 감면과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