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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평군수 집무실 압수수색…위증교사 혐의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8-10-17, 수정일 : 2018-10-17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의정부지검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성기 가평군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김 군수가 지난 2013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군수는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