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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삼성전자 검찰 송치..."소방시설법 위반"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10-17, 수정일 : 2018-10-17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앵커)


경기도가 지난 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의료법을 위반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태만이 발견됐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홍성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기도는 오늘(17일)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간조사 결과, 해당 사고는 소방개선 공사를 위해 투입된 삼성전자 또는 하청업체 인력들이 정상배선을 노후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했고, 노출된 가스는 복도로 흘러들어 자재정리 중인 작업자 3명이 질식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도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3가지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지난 8월 30일부터 사고 발생 이틀 후인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 정상 작동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 위반에 의한 형사 처벌건으로 도는 해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사고당시 자체 구급자를 이용해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기록지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내용 중  'CO2소화설비 제어반 위치'와 '과압배출구 현황' 등도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상자들의 처지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응급의료법 제62조 위반 사안으로 처분청인 용인시 기흥보건소로 이첩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를 다르게 보고한 점 등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다"


경기도는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삼성전자에게도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인방송 홍성민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