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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양산2구역 지역조합’ 개발권…前 시행사와 지역조합 갈등
화성동부경찰서 / 김장중 / 석정도시개발 / 오산 / 양산동 / 오산시 / 조합원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8-10-18, 수정일 : 2018-10-18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95번지 일원 지구단위 2구역 개발을 놓고 前 시행사와 토지주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 시행사인 A개발사가 해당 아파트 부지의 시행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이달 1일 직원들을 동원해 견본주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 토지주들은 지역조합의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전 시행사의 ‘시행권’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업부지는 지난 2003년 A개발사가 지구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계약을 체결은 했으나, 2014년까지 토지에 대한 잔금 및 사업 진행이 없어 기존 토지주들과 맺은 토지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이 해제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석정도시개발이 전 시행사의 부실채권(NPL)을 매입하고 법적인 조치는 물론 직접 토지주들과 토지계약을 끝내고 오산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합원 모집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석정도시개발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7층 22개 동, 전용 59~84㎡ 총 2천81가구 규모의 ‘(가칭)스마트시티 오산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 7월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7일 창립총회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2년 첫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A개발사 한 관계자는 "2003년부터 해당 부지 토지주 50여명과 토지매매계약을 맺고 2014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정식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시행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석정도시개발이 갑자기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던 만큼 아파트 시행권은 우리에게 있으며, 2019년 1월 중 1군 시공업체와 함께 일반아파트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석정도시개발과 토지주들은 "A개발사측은 각종 불협화음으로 사업을 방치하다시피 해 토지주들이 수차례 토지매매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면서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이래저래 10여년간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토지주들은 지주협의회를 만들어 A개발사측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산시는 "(주)석정도시개발이 지난 7월6일 시를 통해 정식으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를 완료한 만큼 현재로선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어 시의 입장으로는 A개발사의 의견을 들어줄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석정도시개발은 지난 5일 전 시행사 측을 대상으로 화성동부경찰서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