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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용소방대·의무소방원 손실보상 대상 확대 조례 상임위 통과...이필근 의원 대표발의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10-22, 수정일 : 2018-10-22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재난현장 물적손상 발생 시 소방대원뿐아니라 의용 소방대와 의무소방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필근(수원3)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22일) 더불어민주당 이필근(수원3) 의원이 낸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된 물적손실 보상의 범위를 의용소방대원과 의무소방원까지 확대하고 도지사는 매년 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 현장대응에 참여해 사망 또는 부상 당한 경우 이를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도록 하는 인적손실보상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소방관은 물론 의용소방대와 의무소방원들까지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가 대신해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