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22~31일 제177회 임시회 개회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오늘(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간의 의사일정으로 제177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화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6건 등 각종 상정 안건을 심사합니다.
또 위원회별로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시설과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홍성 시의장은 개회사에서 "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 심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