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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 7기 경제민주화 조치 시동...위원회 확대 등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0-23, 수정일 : 2018-10-2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목표로 경제민주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도는 오늘(23일)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발표하고 이 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밝혔습니다.


도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먼저 경제민주화위원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기존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였던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도는 이달 말 쯤 관련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이어 12월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경제민주화 기본계획과 각 분과별로 5년 동안 해야 할 구체적 사업목표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경제민주화 확대와 더불어 공정거래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서울.인천 지자체간 경제민주화협의체를 구성, 공동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국회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는 내년 1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이 경기도로 위임되는 만큼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해 상담 중 드러난 법령위반 사례가 분쟁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 공정소비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할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 이라며 "차질 없이 준비해 공정경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