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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병설유치원 원감, 담임 교체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교사 음성 몰래 녹음해 전달...국가인권위 '인권 침해' 결정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10-23, 수정일 : 2018-10-23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인천의 한 병설유치원 원감이 교사의 음성을 몰래 녹음해 학부모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원감은 지난 5월 학부모 A씨가 자녀의 담임인 B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자 B교사와의 면담 과정을 녹음 한 뒤 학부모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부모 A씨는 학부모 모임에게 녹음 파일 속 B교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자신에게 한 말과 원감에게 하는 말이 다르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원감은 B교사의 발언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교사가 해명이나 항변하며 한 발언들이 문제제기의 당사자인 학부모에게 옮겨질 경우 신뢰가 훼손되거나 오해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