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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입찰 담합업체 조사권' 공정위→시도지사 위임 건의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0-24, 수정일 : 2018-10-2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입찰담합 조사권의 지방 이양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가 마련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 입찰관련 담합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중복 조사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입찰담합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중복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정위가 시.도지사에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는 신고권과 조사권이 위임되면 공정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역할에 머물렀던 도의 역할이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감독 기관으로 확대돼 공공영역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1일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공정위와 체결하면서 조사권한 지방 이양 필요성을 건의했고,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