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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차량 영치의 날 운영...3억1천620만원 징수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0-24, 수정일 : 2018-10-2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17~18일 양일간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 모두 1천58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3억1천620만 원의 체납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500여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오태석 도 조세정의과장은 "영치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도내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16만202대이고 체납액은 832억 원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