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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3억원대 면세 양주∙담배 불법 유통업자 일당 적발
해경 / 평택해양경찰서 / 평택 / 중국 / 보따리상 / 김장중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8-10-24, 수정일 : 2018-10-24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국내와 중국을 잇는 여객선의 소무역상 일명 보따리상으로부터 3억1000만원 상당의 양주와 담배를 불법으로 사들인 유통업자 71살 A씨가 식품위생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 평택해양경찰서는 A씨를 구속하고, A씨로부터 면세 양주와 담배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판매한 48살 B씨 등 5명을 식품위생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평택에서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소무역상들로부터 면세 양주와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해, 양주는 병당 5000원에서 1만원을, 담배는 보루당 20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받고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 기지 인근에 있는 수입물품점(일명 수입코너)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 등 6명의 차고와 보관창고, 수입물품점 등을 수색해 면세 고급 양주 713병과 면세 담배 372보루 등 시가 1억4000만원 어치를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수사결과 이들은 그동안 1억7000만원 상당의 면세 양주 139병과 담배 3159보루 등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택해경은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면세품 불법 유통 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