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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경기도 대변인 "이재명 수사 부당 및 수사기밀 유출 의혹 있다"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0-24, 수정일 : 2018-10-2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에 대한 경찰의 부당수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오늘(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도지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경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상식선에서 벗어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애초 고발은 '형님 강제 입원' 건이었는데, 가족이 강제입원 시킨 사실이 밝혀지니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확대했다"며 "부당한 수사확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는 "2012년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서 '(형님)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이라며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은 영장 신청서의 허위 기재를 의심받기에 충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도 담당 수사관 교체 사실이 담긴 김부선 씨의 측근 A씨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내용을 언급하며 "진술 강요와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시기 역시 "여러 정황상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당수사관 기피신청에 이어 관서 이관신청을 낸 다음날 아침에 이뤄졌다"며 "모든 걸 단지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석연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도정이 방해받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의 몫"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한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 12일 이 지사가 '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려고 한 의혹과 이를 부인한 것'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이 지사는 다음주 초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