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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파크 CC, 폭행당한 캐디에 1주일 출근금지 징계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8-10-25, 수정일 : 2018-10-25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캐디 관리 등 업무를 맡은 용역업체가 고객에게 폭행을 당한 캐디를 도리어 징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 드림파크CC에서 중년여성 골퍼 A씨에게 폭행당한 캐디 37살 여성 B씨는 어제(24일) 용역업체로부터 근무정지 7일과 캐디마스터 동반 교육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용역업체는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골프장 캐디 관리·경기진행·예약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입니다.


용역업체는 B씨가 고객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었고 고객이 요구한 캐디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아 근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골프백을 차에 실어주는 문제를 놓고 고객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캐디가 관련 공문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이야기 한 부분이 있다"며 "평가표를 달라는 고객의 요구도 캐디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씨 측은 골프장에서는 골프백을 실어주지 말라고 교육하고는 이를 그대로 이행한 캐디를 징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오늘(2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문 앞에서 폭행 사건과 캐디 징계를 방관한 매립지공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국여성노조는 "평소 골프장 측은 '차에 흠집을 내 보상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고객이 골프백을 직접 싣도록 하라'고 캐디들에게 교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이 같은 교육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실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융통성있게 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캐디 징계는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으로 공사는 사후조치 결과만 보고받았다"며 "공사가 징계 여부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건 발생직후 일행 중 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둘러 골프장 사무실 유리창 2장을 파손한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