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경기도, 공공부문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0-28, 수정일 : 2018-10-2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안은 청소원과 방호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우선적으로 휴게공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원칙'을 명문화 했습니다.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면적을 확보해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동하기 편리하고 유해물질과는 격리되며, 가급적 지상에 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1인당 1㎡ 이상, 최소면적은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6㎡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또, 휴식 환경에 대한 규정도 만들었는데,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질을 위한 설비를 구비하고,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 조도와 소음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내화.내진.내마모.내수.내방충성을 갖춘 마감재를 사용해 안전한 휴식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도록 했습니다.


휴게시설 담당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과 만조도 조사 등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도는 이번 표준안을 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 그리고 시.군에 배포하고, 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 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도는 "이 표준안은 도와 도 산하 휴게시설 현황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던 점검활동의 후속 조치로,  '실질적 휴게공간'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