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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품질 아파트 건축 독자 기준 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0-29, 수정일 : 2018-10-2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앞으로 용인시에 조성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녹지훼손이나 주변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과도한 사면이나 옹벽 설치를 피해야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고품질 아파트단지 건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과 심의 검토 기준'을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준은 단지조성은 물론이고 단지배치나 단지 내 동선, 건물의 형태 등 공동주택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 시 이 기준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미반영 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주택 관련 법령 검토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건축물의 기능이나 환경, 미관 등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는 각 자치단체가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나 심의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지조성: 녹지훼손과 주변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게 지나친 절토나 성토, 과도한 사면.옹벽 설치는 지양한다. 옹벽 설치 시 전체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옹벽 한 단의 높이는 3m이하로 하고, 계단식 설치 시 옹벽 높이의 2분의1 이상으로 최소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한다.


△단지배치: 시야확보, 개방감, 주변지역과의 연계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계획한다. 철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폭 30m이상 도로변에 위치한 단지는 대지 경계선에서 10m이상 이격하고 그 사이에 수림대를 조성한다.


△건물형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위해 한 개동 입면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한다. 탑상형 배치 시 주동은 연속 5세대이하, 국민주택규모는 6세대 이하로 한다.


△단지동선: 보행자 동선의 연속성과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한다. 지하주차장 입구까지의 동선은 가급적 짧게 계획한다. 조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옹벽‧사면 방향 전면배치를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 충분히 이격한다.


△평면: 각 세대는 자연통풍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거실 및 각 침실에 냉매배관을 설치한다. 발코니 다용도실의 수전은 동결방지를 위해 외벽에 설치하지 않는다.


△주차장: 단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정 주차대수의 120%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초과 세대의 경우 130%이상을 확보한다. 자연채광, 환기가 용이하게 썬큰, 피난계단 등을 설치한다. 차량 진출‧입 시 전조등이 세대 전용부분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한다.


△범죄예방설계: 단지 및 건축물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설계한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