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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시정비사업 기부채납 관련 법 개정..."현금 납부 가능"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10-29, 수정일 : 2018-10-29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 안양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채납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용적률과 건폐율, 건물높이 등의 기준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나 공원 공공시설 등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채납 대상은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로 제한돼 왔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내 땅값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현금 기부채납으로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으로 조성해 정비사업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