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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옐로하우스 이주 지원 대책 실효성 논란...종사자 "당사자 의견 무시한 탁상공론 정책"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8-10-29, 수정일 : 2018-10-29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앵커)


인천시 숭의동에 위치한 집창촌,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을 이주시킨다는 미추홀구의 정책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미추홀구는 이주 명목으로 주거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곳 성매매 종사자들은 관련 정책이 당사자들을 제외한 탁상공론 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한 옐로하우스는 인천에서 유일한 집창촌입니다.


미추홀구는 지난 9월 성매매 종사 여성들에게 주거지원비와 생계비 명목으로 2천260만 원을 지원한다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숭의 1구역 지역 주택조합은 지난 6월부터 옐로하우스를 없애고 700여 가구의 공동 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종사자들이 조합 측이 개발 이익을 노리고 자신들을 강제로 내쫓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종사자들로 이뤄진 숭의동 이주대책위원회는 오늘(29일) "주택 정비 사업에 따른 일방적인 퇴거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조합 측과 토지주들이 옐로하우스 업주들에게 올해 말까지 종사자들과 업소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주 대책 보상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종사자들이 이주 대책 보상금을 받으려면 자활계획서와 성매매에 종사하지 않는 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구의 자활 지원 정책이 당장 이주할 곳이 필요한 종사자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허울뿐인 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했고, 구체적 의견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미추홀구 관계자]

"조례를 제정할 때 따로 불러서 의견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입법 절차에 따라 고시ㆍ공고를 냈고 주민의견을 반영했다."


옐로하우스는 1900년대 말까지 30여 개 업소가 존재했지만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 이후 규모가 감소해 현재는 16개 업소에서 7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