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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경기'⑤ 경기도 '핑퐁 민원' 없어진다(?)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0-29, 수정일 : 2018-10-2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앵커: 매주 금요일 만나는 ‘톡톡 경기’ 입니다. 경기도민의 관점에서 도가 추진하는 정책을 살펴보고 궁금증도 해소하는 시간인데요. 강도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림: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강도림: 네, 혹시 접수할 민원이 생겼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앵커: 음, 저는 국민신문고에 들어가 보거나, 도청에 전화해보거나 그랬던 거 같아요.


강도림: 그럴 때, 어떤 것이 가장 불편하셨어요?


앵커: 국민신문고에 접수할 때는 직접 담당 부서를 지정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가 맞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전화할 때도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죠.


강도림: 네, 민원을 접수할 때 복잡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도민들의 보다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돕기 위해 ‘민원조정관제’를 도입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4명의 민원조정관이 일하고 계시는데요. 민원조정관제가 무엇인지 김완수 민원조정관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완수/민원조정관]

"경기도로 접수되는 모든 민원을 직접 담당 부서에 배부부터 답변과 사후 관리까지 1:1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한층 더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강도림: 이처럼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 도입된 것이 민원조정관제입니다. 민원 조정관이 접수된 민원에 알맞은 부서를 직접 정해주고, 또 답변 처리과정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앵커: 아, 그러면 예전에는 민원을 접수했을 때, 부서가 재배치되는, 그러니까 핑퐁민원이 생기기도 해서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민원조정관이 알맞게 다 조정을 해주신다는 거네요?


강도림: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접수민원에 대해서 부서 간 떠넘기는 핑퐁민원이나 처리 상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민원을 접수했는데도, 또 접수하는 2차 불만 민원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아, 저도 곧 민원조정관님을 만나봐야 할 거 같아요. 그럼 민원조정관제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도림: 네, 경기도 열린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관련해서 김완수 민원조정관님를 계속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완수/민원조정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모든 민원을 저희가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열린 민원실로 직접 오셔서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상담을 안내하고."


강도림: 참고로 열린 민원실은 10월 1일부터 운영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진명종 경기도 민원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진명종/경기도 민원팀장]

"지금까지 2개팀 4개조 24시간 운영하던 언제나 민원 1,2팀을 통합 운영해 줄어드는 인원을 민원조정관으로 배치했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해 도민 입장에서는 더욱 편리해지겠습니다."


앵커: 아, 이제는 효율이 낮은 24시간 민원실 운영은 폐지하고, 민원조정관제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겠다는 거네요?


강도림: 네, 맞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24시간 민원실을 운영해 왔었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대신 4명의 민원조정관이 시범 배치된 만큼 보다 빠르고 공정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민원실이 운영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인데요, 참고로 화, 목요일은 여권 업무에 한해 오후 9시까지 열린 민원실이 연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게요. 관공서에는 정말 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에 맞는 민원들을 민원조정관님이 다 알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강도림: 네,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김완수 민원조정관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완수/민원조정관]

"민원조정관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민원인들한테 이런 민원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전달해 줄 수 있고. 해당 업무를 모른다 하더라도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민원인에게 제대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그 과정에 있는 조정관이기 때문에, 그런 조정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게 먼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원조정관이 직접 나서서 담당 부서와 협의까지 해주면, 민원이 처리되지 않을 일은 없겠어요. 든든하네요. 그럼 접수된 민원이 처리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한데요.


강도림: 네, 김완수 민원조정관님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김완수/민원조정관]

"보통 일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장 처리 민원이라던가, 소방 민원은 바로 해당 부서와 연결해서 조치토록 하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나 그런 민원 내용들을 민원인께서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해드리고 있는 기간이 7일인데."


강도림: 네, 처리 기간을 보통 일주일을 잡고 있는데요. 빠른 처리가 필요한 업무는 바로 바로 처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앵커: 참 든든해요. 무엇보다 직접 1:1로 알려주시니까, 설령 처리 방향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은데요.


강도림: 네, 민원조정관님도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셨는데요. 민원조정관제만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완수/민원조정관]

"민원조정관제도가 생기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문자로 발송하긴 하지만, 적어도 전화를 민원인한테 드리고, 또한 민원 발생 과정에서 민원인이 진짜로 궁금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내용들을 민원조정관이 민원인하고 직접 소통해서 그 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도림: 네, 현재 민원조정관은 4분이 계시지만요,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네, 오늘도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도림 리포터,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강도림: 네, 감사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