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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권보장‧증진 시장 책무로 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0-31, 수정일 : 2018-10-3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내일(1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민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민의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정 운영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각종 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시민 인권증진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정안은 공무원은 물론 용인시 소속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용인시인권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백군기 시장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용인은 시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도시여야 한다"며 "인권조례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