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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증권 전자압류 시스템 개발...추적·처분 6개월→5일 단축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10-31, 수정일 : 2018-10-31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앵커)


경기도가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를 조사하고 추심할 수 있는 '전자압류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내 고액 체납자는 주식이나 펀드 보유 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홍성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기도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에 대해 조회와 압류,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압류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특허등록까지 마친 이 시스템은 지자체와 증권회사를 하나로 연결해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5일로 크게 단축했습니다.


예를 들면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만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보유 현황을 증권회사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압류, 체납징수까지 6개월가량이 소요됐습니다.


[녹취/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경기도의 체납자 증권 전자압류 시스템은 기존 6개월이 소요되던 압류와 처분 절차를 5일 전후로 단축해 체납자의 징수액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경기도는 2016년부터 압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지난해 5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최근 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는 전국 지자체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해당 시스템 도입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홍성민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