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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1-02, 수정일 : 2018-11-02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6가지 의혹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렸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의혹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등 3건입니다.


반면 배우 김부선씨와 관련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시절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원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됐음에도 이 지사가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 받았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경우 김부선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한데다, 서울남부지검에 직접 이 지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황 등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조폭 연루설에 대해 경찰은 이 지사가 조폭과 연루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었고, 일베 가입은 이 지사의 주장대로 가입만 돼 있지 실제 활동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 확인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