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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래방 손님 살해.유기한 변경석에 무기징역 구형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1-02, 수정일 : 2018-11-02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 피고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전자발지 부착 명령도 내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변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변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51살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이어 훼손한 시신을 과천 서울대공원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변씨의 선고 공판은 11월 30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립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