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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시 과태료 부과...단속에 대한 조례안 보완 필요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8-11-02, 수정일 : 2018-11-02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앵커)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1.3%는 오래된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원인입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후 경유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천시 조례안은 오는 12월 시의회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은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단속카메라에 처음 적발될 시 경고에 그치지만, 두 번째부터는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의 경우 저공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하는 저공해 조치에 대한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시에는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 폐차를 하지 않은 차량이 아직 4만여 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짓 수입니다.



우선 수도권 밖에서 유입되는 차량에 대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은 보완할 부분입니다.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시의 특성상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대형 경유 화물차가 많지만 이에 대한 적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단속 카메라가 인천 전역에 고작 21대에 불과해 단속이 쉽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을 해야만 적발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 시 관계자]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을 전부 단속하는 것은 지금 여건으로는 쉽지 않다. (운행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증명해 단속 의지를 보이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갈 수는 없다."


노후 경유차 적발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선언한 만큼 조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