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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달부터 본격 운영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02, 수정일 : 2018-11-0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된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과 연기, 납부기한의 연장, 부당한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세 고충업무 처리를 위해 세무담당부서가 아닌 법무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을 이용하려면 용인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고충민원 신청서' 등 서식을 작성해 시청 법무담당관실에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