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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급 안전관리실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직위해제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11-03, 수정일 : 2018-11-03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이 공무원 행동강령과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A실장은 채용 직후인 2016년 2월부터 민간기업 재직 중 알게 된 특정업체에 물품을 구입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소속직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면 문제를 보완해서라도 해당 물품을 구매하도록 부당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 모 대학원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출강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운전하는 재난지휘차량을 이용하고 출장비까지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실장은 지난 2015년 7월 2급 상당인 안전관리실장에 채용돼 경기도 안전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 운용과 총괄 조정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감사관실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안전관리실장 A씨를 공무원 행동강령과 성실 의무 위반으로 5일자로 직위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