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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의혹' 수사경찰 검찰에 고발...이재명 "사건조작 직권남용"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04, 수정일 : 2018-11-0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찰은, '대면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모른다면 법률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이 지사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조울증을 앓던 형님에 대해 성남시와 보건소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정신보건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했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제입원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