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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항.경춘선 연장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소송 최종 승소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05, 수정일 : 2018-11-05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장항선.경천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상고심'과 관련해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한국철도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 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 굴봉산~춘천역의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


도는 이번 상고심 판결로 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20억 원과 매년 3억 원 이상의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 '명시된 합의' 없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증명해 2007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계속돼 온 환승손실보전금 관련 논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6월 합의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에 따라 장항선.경춘선의 연장노선도 수도권 전철로 봐야 하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 하차 하는 경우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 합의로 봐야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