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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책임 5명 처벌 가닥…전원 불구속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8-11-06, 수정일 : 2018-11-06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자 등 모두 5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지사장과 안전부장, 안전차장 등 3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근로감독관과, 저유소 뒤편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스리랑카인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저유소 탱크 주변에는 건초더미가 쌓여있고 인화방지망이 뜯겨 있었으며 화재예방장치인 화염방지기도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에만 설치돼 화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고양 저유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휘발유 280만 리터가 타면서, 모두 117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