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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최근 2년간 여성응시자 46명 임의 탈락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06, 수정일 : 2018-11-06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킨텍스가 최근 2년 동안 신입 직원을 채용하면서 여성응시자 46명을 임의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오늘(6일) 오전 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적합 채용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킨텍스는 2017년 신입직원 채용 1차 서류전형 결과 남성 37명, 여성 163명이 성적순으로 선발되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잘못 적용해 임의로 통과자 수를 조정했습니다.


킨텍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최소 성비 30%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40%로 자의적으로 적용해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후순위 응시자 43명을 추가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결과 남성 80명, 여성 120명으로 통과자 인원이 조정돼 2차 필기시험이 진행됐습니다.


도는 킨텍스의 행위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없이 당초 채용계획과 다르게 내부결재만으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변경했다는 점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이나 재공고 절차 없이 임으로 여성응시자를 탈락시킨 점 ▲최소 성비 30% 유지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규정을 40%로 잘못 적용한 점 등 3가지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킨텍스는 2016년에도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2차 필기시험 통과자 중 여성 3명을 탈락시키고 후순위 남성 응시자 3명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 지 살피기 위해 킨텍스 인사 담당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킨텍스에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