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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올해말까지 5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 등 지방소득세 징수 총력전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8-11-06, 수정일 : 2018-11-06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올해말까지 500만원 이상 체납 중인 사업장과 소재지 불분명 사업장에 대해 세목담당자로 구성된 조사반이 현장방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게 완납을 유도하고 소재지 불분명 사업장은 소재지와 재산을 재확인하여 징수유예, 부과철회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구는 향후 납부독려와 체납처분에 적극 활용해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징수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구 관계자는“올해 지방소득세 목표징수율 98.8%를 달성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