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킨텍스 남성 채용 늘리려 여성응시자 46명 고의 탈락...경기도, 인사담당 고발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11-06, 수정일 : 2018-11-06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앵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킨텍스가 2016년과 2017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고의로 잘못 적용해 여성응시자 46명을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도는 인사 관련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홍성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킨텍스의 부적합 채용 혐의는 도가 인사채용 비리의혹을 특별 조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남성 채용을 고의적으로 늘리기 위해 성적 상위권 여성 응시자를 탈락시켰습니다.


킨텍스는 이를 위해 1차 서류전형에서 30% 기준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임의로 늘려 40%로 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08년 제정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채용 시 성비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 성비 중 적어도 한쪽이 모집 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음 전형기회를 박탈당한 여성 응시자는 2016년 필기전형에서 3명, 2017년 서류전형 43명에 달합니다.


도는 당시 인사팀장과 인사담당자 2명에 대해 경찰 고발과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도와 산하 공공기관 특혜 채용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녹취/경기도 김용 대변인]

"경기도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도 소속 내부 직원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정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도청 전체 실국과 22곳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특혜채용 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도는 이를위해 내년 1월 말까지 7개반 32명으로 구성된 자체 감사반을 운영합니다.


도는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맞춰 구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홍성민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