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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세 세율 2.8%→4%...경기도 "300억 세입보전 효과"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07, 수정일 : 2018-11-0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매를 통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4%의 매매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경기도가 300억 원 규모의 세입을 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를 열고, 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은 취득 재산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매매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지난 5월 결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원시 취득세는 매립, 간척, 건축 등으로 새로 생성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2.8%의 세율이, 매매는 이전 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4%가 적용됩니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300억 원 가량의 세입보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소재 A법인은 지난 2017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매매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1억3천여만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A법인은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이전 소유자가 갖고 있던 권리의 하자나 권리의 제한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원시 취득으로 봐야한다며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종돈 도 세정과장은 "이번 변경 결정은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을 소유권 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제한한 입법취지에 맞는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부 세무대리인의 유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유사 심판청구가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