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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GB 소재 21개 시.군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07, 수정일 : 2018-11-0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이후 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와 불법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음달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입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축사, 온실 등 동식물 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까지 연장된 것에 염두에 두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철거와 원상복구를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