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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법령에 준하는 조례 제정 권한 필요" 인천언론인클럽 토론회서 지방분권 필요성 한 목소리
인천 / 정치행정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11-07, 수정일 : 2018-11-07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인천의 관점과 상황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근 공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과 함께 지역언론의 현주소 등 폭넓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언론인클럽은 오늘(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지방분권에 대해 인천의 관점에서 짚어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자치분권 필요성을 강조해 온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좌장을 맡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분과위원장인 안성호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지방분권에 대한 총론을 발표했습니다.

안 교수는 우선 "지방분권이 잘 되려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며 "주민을 대신해 시정을 감시할 지방의원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교수는 이를 위해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를 국회 입법 수준과 대등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선 지난달 말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개정안은 중앙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넘기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2에서 7:3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개정안을 통해 주민참여·조직운영 자율성 등을 얻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조례에 실질적 자치입법권을 부여해야만 자치분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준복 전 참여예산센터 소장도 "개정안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0% 인상하기로 했지만 지방세 감소분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스스로 필요한 재정에 대해 징수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령에 준하는 조례 제정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은호 인천시의원은 "개정안에 지방의회에 대한 부분이 단 한 줄에 불과해 유감"이라며 "국회에 10여 명의 입법보좌관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정책 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다. 지방의회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선 분권이 정착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환 기호일보 정경부장은 "전체 국가 사무 중 자치사무는 20%에 불과해 행정서비스의 질 하락과 대응 부실 등의 결과를 낳고 있다"며 "지역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분권의 동력을 위해 지역언론의 육성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부회장인 이정 중부매일 대표는 "지역언론의 부실은 지방분권을 탄탄하게 하는 동력을 잃게 한다"며 "지역언론 지원 확대 추진과 재교육지원,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등 안정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