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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원 모 장애인센터 소장, '활동지원사업비' 편법 동원 '선거 후원금' 사용 확인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11-08, 수정일 : 2018-11-14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경인방송은 어제 경기도 수원의 한 장애인센터 소장이 장애인 '활동지원비'를 '선거후원금'으로 부당 사용한 정황이 나왔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A 소장은 다른 장애인센터를 우회하는 편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배수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A 소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정부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업비'를 모 도지사후보 캠프에 편법을 동원해 '선거 후원금'을 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인방송이 입수한 수익금 사용 내역을 보면, 이 센터는 지난 6월 11일 '경기도 모 장애인 연합회'에 '장애인 정책제안 자료집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장애인 연합회는 이 사업비를 받아 A 소장의 이름으로 모 도지사후보 선거 캠프에 '정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측은 모두 이러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터뷰/A 소장]

"왜 그렇게 나갔을까요? 저는 자료집으로 줬는데. 장애인 정책 자료집으로 해서 돈이 나갔다는 거죠. 00캠프에 준 게 아니고 정책 자료집을 만든다고 해서 한 겁니다."


[인터뷰/경기도 모 장애인 연합회 대표]

"제가 그걸 특정 자금을 누구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쓴 건 전혀 없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A 소장은 개인적으로도 모 도지사후보 캠프에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인방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A 소장에게 발급한 기부자 영수증을 확보했습니다.


A 소장이 경기도총연합회 대표와 짜고 편법을 동원해 선거후원금을 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겁니다.



<사진=모 도지사 후보 캠프 후원자금 영수증 내역>


 


정치자금법 제2조 5항은 '누구든지 정치 후원금을 타인 명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이게 맞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제2조를 위반하는 거 에요."


경찰은 A소장에 대한 활동지원비 부당사용과 갑질 폭로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에 나서는 한편 조만간 장애인센터 관계자 등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