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한 달간 집중 단속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민ㆍ관 합동 점검과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대상은 공공시설 등 202곳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 방해행위, 주차표시 부당사용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불법주차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시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ㆍ변조와 부당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한웅희 hlight@ifm.kr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민ㆍ관 합동 점검과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대상은 공공시설 등 202곳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 방해행위, 주차표시 부당사용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불법주차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시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ㆍ변조와 부당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