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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내년부터 본격 실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09, 수정일 : 2018-11-0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시행에 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총 예산은 423억 원으로 신생아 8만4천60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도비 70%, 시.군비 30% 매칭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도는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모의 건강 증진과 산후 회복 관련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6년 기준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못미치는 1.17명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며, 경기도 출산율은 1.19명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