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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행동강령조례 음식물수수 '4만원 한도' 삭제
경기 / 정치행정 김정수 (kjs@ifm.kr) 작성일 : 2016-04-26, 수정일 : 2016-04-26
[ 경인방송 = 김정수 기자 ]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음식물·편의 수수 한도액을 없애는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4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편의를 직무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에서 4만원 한도를 뺀 것입니다.

금액을 특정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양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에게는 3만원 이내에서 간소한 식사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수 k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