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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피해자 무고죄 고소한 성폭력 피의자에 무고 혐의 적용...여성계 "무분별한 무고에 경종" 환영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11-09, 수정일 : 2018-11-09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한 전직 인천시의원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무고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해자의 무분별한 무고죄 고소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검은 최근 전 인천시의원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올해 초 라이브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지역 사회복지재단 여직원의 배와 허리를 양 팔로 감싸는 등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취재결과 검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외에도 무고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고소를 당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4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검 이승민 검사는 약 7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한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이 무고죄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입증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계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해자의 무분별한 무고죄 고소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무고는 무의미해지지만 그동안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 - 이승기 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
"명백한 성추행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할 경우 오히려 가해자에게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무분별한 무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수사 시에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무고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형근 인천지검 1차장은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가 다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면 위축받을 수 밖에 없다"며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가해자의 무고를 허위 사실로 판단해 무고죄 적용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