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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폭행.갑질' 양진호, 동영상 공개 10일만에 구속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1-09, 수정일 : 2018-11-09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직원 폭행과 워크숍에서 엽기행동 등을 한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양 회장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9일) 오후 4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을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별도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투입해 수사 중인 만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범죄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양 회장은 "사죄하는 의미"라며 오늘 오전 11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헤비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 면밀히 수사 중인 한편 다음 주 중으로 양 회장을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