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가량이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3년 연속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배짱 경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홍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올 9월 말 기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위반한 곳은 모두 9곳.
경기도의회 정희시(민주·군포2)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전체 19곳 중 절 반가량이 현행법을 위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상시 근로자 수 가운데 3.2%를 장애인 근로자로 채워야합니다.
9곳은 경기연구원과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입니다.
이 가운데 경기테크노파크는 상시근로자가 108명으로 3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기연구원과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3곳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3년 연속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시 1인당 94만5천원의 고용부담금을 매달 부과하며, 의무고용률 미만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산하 단체에 따라 직군에 적합한 장애인 근로자를 찾기 쉽지 않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도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홍성민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