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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2년 연장...도 "1만1천여개 공장 혜택"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13, 수정일 : 2018-11-1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전 준농림.준도시 지역에 위치한 공장이 증.개축을 할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도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공장을 증.개축하지 못한 도내 기업이 1만1천여 곳에 달해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앞서 국토계획법은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준농림, 준도시 지역을 관리지역,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건폐율을 40%에서 20%로 내렸고,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말과 올해 말까지 두 차례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도는 관련 규제 완화 이후 현재까지 도내 39개 공장이 혜택을 받아 1천81억 원의 시설투자와 751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향후 2년 동안 많은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