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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17개 여성단체, "성폭력 가해자에 무고죄 인정한 검찰 공소 환영" 인천지법서 성명 발표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11-14, 수정일 : 2018-11-14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인천지검이 최근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가해자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여성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인천센터 등 인천지역 17개 여성단체는 오늘(14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공소제기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고 고소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폭력에서는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피해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무고 고소를 변론전략으로 삼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이번 공소제기는 명백한 성추행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기존의 변론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에 대해 이례적으로 가해자에게 ‘무고의 무고’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