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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4명에 집단 폭행 당한 중학생 아파트 옥상서 추락 사망...10대 가해자 4명 체포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11-14, 수정일 : 2018-11-14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인천의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학생은 추락 전 동급생인 10대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13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14살 A군이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초 발견자인 아파트 경비원은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A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동급생 B군 등 중학생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이 SNS로 욕을 했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A군의 사망이 집단 폭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B군 등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군의 정확한 추락 경위는 국과수 부검을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

[인터뷰 -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
"일단 진술 자체는 뛰어내렸다고 얘기하는 데 수사를 해봐야죠. 진짜 뛰어내린건 지 죽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지 지금은 확인이 안되니까요."

A군의 추락 사인에 따라 B군 등 4명에게 적용될 혐의는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B군 등이 진술한대로 A군이 스스로 뛰어내렸다면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입니다.

하지만 밀어 넘겼거나 추락 전 폭행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은 B군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부검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