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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반대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15, 수정일 : 2018-11-15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수원 군공항 이전 예정지 주민과 지역 정치권이 관련 법안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오늘(15일)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수원시 정치권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의사 결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항들로 가득하다"며 개정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지방분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정법을 무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번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이라는 목표달성에만 집중한 졸속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앞으로 군공항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저지 운동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지난 12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개정법률안을 화성시 권한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악 저지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해 2월 궁평항 인근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했으며, 지난 달에는 김진표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