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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하남시장 '3대 시민참여 조례안' 시의회 통과
경기 / 사회 변승희 (dokyeong@ifm.kr) 작성일 : 2018-11-16, 수정일 : 2018-11-16
[ 경인방송 = 변승희 기자 ]
백년도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와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갈등예방과 해결 조례안 등 김상호 하남시장의 핵심 정책 실현을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조례안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의미가 큽니다.

백년도시위원회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50명 규모의 자문위원회로, 시의 현안과 비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시민에 의한 참여 시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감사관제는 시청의 자체감사 제도를 보완하여 감사는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한 제보, 건의, 자문기능을 하게 됩니다.

갈등 해결에 관한 조례는 공공갈등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관리체계를 강화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습니다.

김상호 시장은 "앞으로도 참여행정, 투명행정, 상생행정을 통해 진정한 민관협치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승희 dokye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