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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경찰 "혐의 인정된다 판단"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1-17, 수정일 : 2018-11-17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해당 계정의 소유주라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레(19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역시 수사를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고발장 접수 이후 30여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과 통신허가서를 발부 받아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발견된 증거 등에 의해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트위터 계정주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김씨는 올해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김씨와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이러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왔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