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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65곳 특별단속...25곳 위반행위 적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18, 수정일 : 2018-11-1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마구잡이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김포지역 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함께 지난 5일~16일 중점관리대상 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5개 사업장에서 관련법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3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입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적발된 업체에 대해 환경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경고 등 과태료 부과 15건, 조업정지 7건, 사용중지 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 조치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금형 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톱밥제조업체 B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파쇄시설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C목재가구 공장은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닥트를 훼손 방치하여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환경위반사안을 엄중 단속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