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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민간개발 '의정부 직동공원' 개장…공원지정 60여년만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8-11-19, 수정일 : 2018-11-19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경기도 의정부시가 국내 첫 민간개발 방식으로 조성한 의정부 직동공원이 개장합니다.


이 곳은 방치된 땅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해 공원을 조성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추진됐는데, 공원용지로 지정된 지 60여년 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를 해소한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된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시설용지는 1만3천여 곳 102.2㎢로.


이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4천여 곳 56.6㎢가 2020년 7월 1일 자동으로 지정 해제됩니다.


계획시설 용지에서 해제되면 각 토지 소유자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난개발과 공공시설 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의정부시가 조성한 직동공원은 이 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를 '윈-윈' 방식으로 해결한 사롑니다.


이 땅은 60여 년 전인 1954년 당시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지자체가 재정 부족 등 개발 여력이 없어 그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왔습니다.


정부의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개발되지 않으면 공원시설에서 해제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개발 방식을 택해 전체 부지 42만㎡ 가운데 80%인 34만㎡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20%에는 아파트 건립을 허가했습니다.


공원에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야외공연장, 광장, 다목적 체육시설 등을 갖췄으며, 모두 6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일각에서 특혜 의혹도 제기했지만 당시 정부는 지자체 재정을 절감하는 도시공원 개발 모델로 평가해 의정부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바로 옆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이 공원을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편익도 챙겼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서 공공시설도 확보한 의정부시의 역발상 행정. 다른 지자체와 기업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