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공제등록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것 입니다.
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손해배상책임에 공공시설물을 공제 등록해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와 주민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구는 이달 중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설물 일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 완료 후 영조물배상 등록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중구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철저히 준비해 주민안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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